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8시 30분쯤 대구 동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우측 다리 골절상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아이는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A씨는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곧바로 우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하거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지나가다 사고를 일으켰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