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뉴스1

이성 관계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년배 여성의 집 현관문을 망가뜨리고, 과거 연인으로 지내다 헤어진 70대 여성의 전동휠체어에 강력접착제를 뿌려 훼손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이웃 주민이자 한때 연인으로 지내다 헤어진 70대 B씨 집에 찾아가 B씨의 전동휠체어 방석에 강력접착제를 뿌려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 21일에는 또 다른 여성 C씨(60대)가 ‘이성 관계로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 집 현관문 도어락에 접착제를 바르고 스티로폼을 붙여 망가뜨리고, 사흘 뒤 C씨 집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을 망치 등으로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수 차례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C씨를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성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당심 재판 도중 교도소에서 규율 위반행위를 해 징벌 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