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반복적으로 ‘강간·성추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일삼은 30대 여성에 대해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랜덤 채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나 스킨십을 했는데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당했다며 6회에 걸쳐 허위 고소를 반복한 A씨를 무고죄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가 성범죄 허위 고소를 반복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수사 범위를 확대해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다른 지역 경찰서에도 다수의 성범죄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 경과 등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