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대구 수성구 한 직원이 어린이세상 인근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대구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라 지정 게시대 외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철거할 계획이다./연합뉴스

제주지역에서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정당 현수막이 제한된다.

제주도의회는 7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현수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당별로 동시에 게시하는 현수막 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정당 현수막의 관리기준을 마련,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고 정당별로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면·동별 각 2개 이내로 제한한다.

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훼손과 모욕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관혼상제, 학교행사, 종교의식 등을 위한 비영리 현수막과 단체 또는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과 노동운동을 위한 현수막도 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하고 지정 게시대 설치를 장려해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창권 의원은 “전국 지자체들이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 관리에 대해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