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동생과 다툰 후 홧김에 상가 현수막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전 4시 7분쯤 대전 동구의 한 가구점 앞을 지나다가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로 점포 현수막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은 전자제품과 집기류 등 가게 한 채를 모두 태운 뒤 옆 식당 건물과 2층 짜리 목공소 건물로 옮겨 붙어 1억5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진화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여동생과 돈 문제로 다툰 것이 떠올라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낸 건물 주변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화재가 조기 진화되지 않았다면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죄의식 없이 범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과 범행동기가 불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