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이른바 ‘사건 브로커’에게 청탁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하종민 부장판사는 30일 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청구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팀장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산하 경찰서 과장 B경정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하 부장판사는 “A경감과 B경정이 혐의를 다투고 있는 점,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환경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A경감은 전직 경무관 C(59·구속기소)씨의 청탁을 받고, 수사 중이던 탁모(44·구속기소)씨의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사건 브로커 성모(62·구속기소)씨에게 4000만원과 함께 탁씨 관련 사건 청탁을 받은 뒤 A 경감에게 다시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B경정은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 근무 당시 성씨에게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탁씨 사건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