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 주택에서 노인 300여명을 상대로 불법 치과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구속 기소됐다. 그는 치과의사면허도 없이 6년 가까이 범행을 저질렀다.
제주지검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노인 300여명을 상대로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약 7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주시 소재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기기와 용품을 갖춘 뒤 노인들에게 “저렴하게 진료를 해주겠다”며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내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중국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 A씨는 동종범죄 전력이 세 차례나 있고, 같은 장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 실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출소 후에 다시 범행을 이어온 것이다.
검찰은 “A씨 범죄수익 약 7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 토지와 오피스텔, 차량에 대한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