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당선 무효가 확정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국민의힘 소속)이 30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구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 2억여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청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가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일부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선 (김 구청장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봤지만, 반면 2심에선 김 구청장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형사 판결은 선고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판결에 따라 김 구청장은 피선거권이 없게 돼 퇴직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는 내년 4월 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와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중구는 법원 확정 판결이 통지되면 행정 절차를 거쳐 전재현 부구청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구청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되면서 그동안 김 구청장이 추진해온 주요 사업의 추진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전 중구청 관계자는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구청장이 낙마하게 돼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