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불상 등 가짜 고미술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아 수억 원을 가로챈 골동품 판매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골동품 판매업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모 사찰 승려에게 고려시대 또는 통일신라시대 무렵 제작된 석불상을 구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가품인 석불상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16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따른 피해자 B씨에게는 20세기에 제작된 선승 영정을 조선시대 그림이라고 속여 1억300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4억3000만원을, C씨에게는 별다른 가치가 없는 가품 불상을 큰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2억70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