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팀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맺은 의무 트레이너는 퇴직금 지급 대상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 1-2부(재판장 김형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달수(62) 인천유나이티드FC 대표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전 대표는 인천유나이티드FC에서 2014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의무 트레이너로 일한 A씨에게 퇴직금 194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천유나이티드FC에서 선수들의 몸 상태와 컨디션 확인, 부상 선수의 응급처치와 치료·재활 등 업무를 담당했다.
1심 법원은 전 대표가 A씨에 대한 지휘·감독을 코치진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구단 측 노동자로 판단했다. 인천유나이티드FC가 A씨에게 매월 급여를 줬고, 업무에 필요한 용품비 등을 구단이 지급한 것 등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구단이 A씨와 맺은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취업규칙, 복무규율, 인사규정이 적용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기재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A씨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며 “A씨는 의무 트레이너로서의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돼 있었다고 보이고, 전속적으로 고용돼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구단에 종속된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전 대표는)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