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청사. /경기남부경찰청

노숙인들을 유인해 이들의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수법으로 통장을 만들어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 범죄 조직에 제공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0년 9월부터 경기·대구·대전 등지의 노숙인 22명의 명의로 실체없는 허위법인 38개를 설립, 법인통장 125개를 개설해 유통한 조직원 32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이미 교도소에 수용된 9명을 제외한 주요 조직원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물론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책을 중심으로 통장개설팀, A/S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4~5명의 조직원이 팀을 구성했다. 또 조직원들끼리 대포폰으로만 연락하고, 업무와 관련된 보고는 텔레그램만 사용하고 대화방을 수시로 삭제하라는 등의 행동수칙도 만들었다.

통장개설팀은 주거가 불명한 노숙인이나 신용불량자 등에게 100만~200만원을 주겠다고 접근해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법인을 설립했다. 또 금융기관에는 대리인 자격으로 방문해 통장을 개설했다. A/S팀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개설통장, 서류 등 관련 자료를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은 이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법인 통장을 매달 80만~300만원을 받고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죄조직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통한 125개 계좌는 보이스피싱, 도박 사이트 등 범죄조직이 사용했으며 54개 계좌에는 약 5501억원이 입금됐다. 나머지 계좌는 1차 계좌에 입금된 돈을 분산 이체하는 2·3차 세탁 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파악한 1차 계좌 입금액 가운데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101명, 피해금액은 68억 상당으로 확인됐다. 또 1~3차 계좌의 전체 입·출금 총액은 1조8200억원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71개 계좌는 모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대포통장으로 추정되는 900개 법인의 계좌정보를 추가로 발견한 만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명의를 빌려주고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범행에 가담할 경우 처벌되므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