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물품인 성인용품을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인용품을 성인 인증 없이 청소년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인터넷사이트 A몰 대표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몰에서 성인용품을 구매해 또래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B(17) 양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성기구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A몰은 일부 링크를 통해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접속해 비회원 주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소년 유해 표시(’19세 미만 이용 불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 관련 용품·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고, 판매 시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고교를 자퇴한 B양은 A몰에서 지난 2~8월 구매한 성인용품 144건, 어머니 개인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이트에서도 구매한 성인용품 등 179건을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13~18세 청소년 166명에게 470만원을 받고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또래 청소년 2명에게 전자담배 2건(7만원)을 판매하기도 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부모와 친구 아버지 개인정보를 도용해 온라인에서 성인 인증한 뒤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 등 34건을 구매해 또래 청소년에게 140만원을 받고 판매한 청소년 2명도 함께 입건했다.
청소년보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유해약물에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