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다투던 여자친구를 때리고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대형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해와 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동거녀 B(21)씨 집에서 B씨를 폭행하고 몸무게 35㎏의 대형 반려견 ‘올드 잉글리시쉽독’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말다툼하던 B씨를 폭행한 뒤, 화가 풀리지 않아 반려견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A씨는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반려견을 찔러 죽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와 합의하지 못하고, 폭행 관련 처벌 전력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B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장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