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밤 동거녀와 함께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집에 가자’는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며 동거녀 B(47)씨를 폭행했고, B씨는 112에 신고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귀가 후 다툼을 벌이다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3일 전 또 다른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알코올 의존증 증후군, 우울증으로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 정황으로 미뤄 사건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