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 이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위협해 추행하고 감금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희선)는 50대 A씨를 특수감금치상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하고, 흉기로 자해하며 B씨를 2시간30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4개월 동안 사귀던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