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태우./ 뉴스1

그룹 지오디(god)에서 활동했던 가수 김태우(42)씨가 행사장 이동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가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약식 62단독 남승민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인 김씨 소속사 관계자 A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행사 대행업체 직원이 구급차 운전자 B씨에게 준 이용료는 30만원이었다. A씨 등 2명은 김씨의 구급차 이용을 돕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검찰은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약식기소할 수 있다. 법원은 약식기소된 사건에 대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으며, 피고인은 선고된 형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씨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