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 /뉴스1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여러 차례 감금한 40대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4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낮 12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 집에서 사귀던 여성 B(39)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2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텔 등지에서 B씨를 4차례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 옷에 물을 뿌리거나 차량 열쇠를 숨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가했고, 감금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