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조선DB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며 억대 공금을 빼돌린 병원 원무팀 직원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시 서구 종합병원 원무팀에서 근무하며 총 288차례에 걸쳐 1억56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업무용 컴퓨터로 병원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가짜 이름으로 진료를 예약한 뒤, 자신의 신용카드로 진료비 20만원을 선결제했다. 이후 이 환자가 진료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면서 마치 진료비를 반환하는 것처럼 꾸며 공금을 빼돌리고, 먼저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용을 취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렸다.

이주영 판사는 “병원 원무팀 직원인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