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던 공장주를 폭행하고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 35분쯤 인천시 계양구 평동의 한 기계 제조공장에서 공장주인 6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면적 266㎡ 규모 공장 1개동이 모두 탔고, 주변 컨테이너 2개동 등이 일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A씨는 과거 B씨 소유의 컨테이너를 빌려 기계 수리업체를 운영해왔다. A씨는 컨테이너 임대료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다 명도소송으로 컨테이너가 치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후 달아난 A씨를 계양구 계산동의 A씨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