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뉴스1

근무 시간에 체육관을 찾아 개인 운동을 한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경사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초부터 2년간 근무 시간에 경찰서 인근 체육관을 80시간 넘게 이용하고, 이중 30시간에 대해선 추가 근무 수당을 신청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동경찰서 관계자는 “외부에서 A씨에 대한 진정이 제기됐고, 자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돼 징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 등과 함께 중징계에 포함된다. 중징계 결정된 경찰 공무원은 소속 경찰서가 다른 곳으로 바뀌게 된다.

A씨는 근무 지역이 바뀌면 자녀 양육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청 심사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