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청사. /경기남부경찰청

필리핀에 거주하며 인터넷을 이용해 국내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대금을 받아 챙긴 피의자 2명이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에 송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선입금을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1130명으로부터 약 3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30대 A씨와 20대 B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해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이용자가 많은 국내 대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연락하면 먼저 입금을 하라고 한뒤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사기 신고가 접수돼 아이디와 계좌 번호가 공개되면 다시 아이디를 만들고 계좌를 개설하면서 범행을 계속했다.

경찰은 A씨의 국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하남경찰서에 A씨의 계좌에 물품 대금을 입금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사기 피해 신고가 900여 건이 접수돼 미제로 남아있는 점에 착안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인터폴, 필리핀 경찰 등과 공조 수사를 통해 A씨와 B씨의 소재지를 확인하고 현지에서 검거했다.

당시 이들은 필리핀 현지인과 결혼해 자녀까지 두는 등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지 아내와 가족 등을 동원하여 사기 피해금을 환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국내 송환을 거부하면서 수용소에서 기내 난동을 예고했다. 또 비행기 탑승 전에는 고성을 지르며 20여분간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에서 “물품 사기 피해금은 소액이어서, 범인으로 특정되더라도 한국에 돌아가지만 않으면 괜찮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