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붙잡힌 대전 신협 강도 사건 피의자가 출국 30일 만인 지난 21일 오전 국내로 송환돼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오고 있다. 피의자는 지난달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천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지난 10일 현지에서 검거돼 송환됐다./연합뉴스

베트남 도피 30일 만인 지난 21일 국내로 송환된 대전 신협 강도 피의자 A(47)씨가 구속됐다.

25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3일 특수강도·절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쯤 서구 관저동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혼자 있던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 3900만원을 빼앗은 뒤 범행 이틀 만에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베트남 현지 경찰과 공조 및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10일 A씨를 다낭의 호텔 안 카지노 안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대전으로 호송됐다.

호송될 당시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이유 등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최근 수년 동안 해외 원정 도박을 다니며 도박 빚을 진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체포될 당시에도 한화 2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고,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베트남으로 도피하기 전 일부는 빚을 갚는 데 사용했고, 현금 1300만원을 환전한 뒤 도피 후 베트남 현지 체류 자금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현금의 사용처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