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심사에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도록 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의사를 채용한 전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장 A(70)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병원 간부 B(61)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신경외과장, 이비인후과장, 소아청소년과장 등 진료과장 3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고 면접 심사를 진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외부위원 없이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병원 직원들이 외부위원들을 만나 면접 심사에 참여한 것처럼 평가서를 쓰게 한 혐의를 받았다.
병원 내부 규정상 의사 채용 시 면접 심사위원은 3명 이상으로,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면접 위원들은 면접 항목 별 평가 내용 등을 직접 질문하고, 평가표에 점수를 기록해야 한다.
김 판사는 “A씨와 B씨는 공정해야 할 의사 채용 절차에 있어서 외부위원 면접을 생략하고 병원장 단독면접을 진행하고 의사를 채용해 공단의 적정한 의사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며 “A씨의 경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공단 병원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업무방해 행위의 동기에 있어 참작할 면이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