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붙잡힌 대전 신협 강도 사건 피의자 A씨가 지난 21일 오전 국내로 송환돼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오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서구 한 신협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 현금 3900만원을 빼앗고 베트남으로 달아났다가 지난 10일 현지 카지노에서 검거됐다. /연합뉴스

대전 신협 강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서부경찰서는 강도 피의자 A(47)씨에 대해 특수강도·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쯤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 3900만원을 빼앗은 뒤 범행 이틀 만에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미리 훔친 오토바이와 택시 등 이동 수단을 바꿔가며 방범카메라(CCTV)가 없는 도로를 이용해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었고, 도주 경로도 복잡하게 계획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했다. 그는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기 전인 범행 이틀 뒤 베트남 다낭으로 출국했다.

뒤늦게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A씨의 출국사실을 확인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베트남 현지 경찰의 공조와 현지 공개 수배를 통해 A씨가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는 제보를 받고 잠복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베트남 현지 경찰과 공조 및 탐문수사 끝에 지난 10일 다낭의 한 호텔 카지노 안에서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대전으로 호송했다.

호송 당시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함구했다.

최근 수년간 해외 원정 도박을 다니며 도박 빚을 진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체포 당시 한화 2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고,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