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조선DB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겠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 수천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로 건설시행사 대표 A(40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규모 상가 건물을 짓는 사업에 투자를 권유, 막대한 돈을 끌어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규모 상업용 건물을 세워 높은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영업팀을 꾸려 전국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사업은 사실상 실체가 없고,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수백명, 피해액은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투자했다가 수억~수십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