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차례 음식점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가게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동을 한 60대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역 한 교회 소속 목사인 A씨는 2021년 11월쯤부터 4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 찾아가 “예수를 믿어라”라며 전도를 했다. 이에 B씨는 ‘음식점에 오지말라’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오전 3시 26분쯤 또다시 B씨의 음식점을 찾아 문을 두드리는 등 지난 5월까지 총 14차례 걸쳐 문을 두드리거나 가게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동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방문 시각, 횟수 및 기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