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찰관의 청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9일 직무 유기,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기지역 경찰관인 A씨는 2021년 11월 경북지역 경찰관인 B씨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맡았다. 수사 중 B씨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도와달라고 하자, 해당 사건을 불송치 종결하기 위해 관련 계좌추적 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고의로 집행하지 않는 등 수사를 지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과 증거은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압수수색영장 미집행이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의심케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청탁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000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