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근로자 300여명의 임금 7억여 원을 체불한 건설회사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서영배)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하청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대구 지역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근로자 313명의 임금 7억 5700만원(10개월 치)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사를 맡긴 원청업체로부터는 공사 진행 단계에 따른 대금을 받았으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임금 체불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