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 회원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환경부가 제주·세종에서만 시행 중인 1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전국 시행을 미루고 있다며 전국 확대 시행을 촉구했다./뉴스1

제주도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긴다는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18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방자치단체 자율시행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전국 시행 계획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했다가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제주와 세종시에서 우선 시행하고 있고, 2025년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계획돼 있다. 현재 제주지역 일회용 컵 반환율은 지난 6월 30%대에 그쳤지만 7월 50%대, 8월 둘째 주 63%에 이른 뒤 최근 70%대까지 올라섰다.

제주도는 또 조례 개정을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자(전국 100개 이상 매장 보유)에 한정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의무 대상 사업장을 지역 브랜드 매장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 등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방침을 철회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환경부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전국 시행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도와 세종시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제주도민과 카페 점주들의 노력과 참여로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데, 보증금제 시행을 유보시키려는 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