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긴다는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18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방자치단체 자율시행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전국 시행 계획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했다가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제주와 세종시에서 우선 시행하고 있고, 2025년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계획돼 있다. 현재 제주지역 일회용 컵 반환율은 지난 6월 30%대에 그쳤지만 7월 50%대, 8월 둘째 주 63%에 이른 뒤 최근 70%대까지 올라섰다.
제주도는 또 조례 개정을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자(전국 100개 이상 매장 보유)에 한정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의무 대상 사업장을 지역 브랜드 매장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 등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방침을 철회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환경부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전국 시행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도와 세종시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제주도민과 카페 점주들의 노력과 참여로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데, 보증금제 시행을 유보시키려는 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