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호미곶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어민이 설치한 그물에 죽은 채 발견됐다. 이 고래는 수협에 의해 2200만원에 팔렸다.
17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5시 40분쯤 20t급 정치망 어선 A호 선주가 조업 중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꼬리가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4.02m, 둘레 1.76m로 측정됐다.
밍크고래는 귀신고래, 대왕고래, 향고래, 북방긴수염고래 등 해양보호 고래 15종에 해당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하다. 포항해경은 “고래를 조사한 결과,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해당 선주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다 적발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법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안가나 해상에 죽어있는 고래를 발견하면 우선 당국에 신고해야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고래는 지난 1986년부터 상업 포획이 불가능해 ‘혼획(混獲)’이라는 표현을 쓴다. 다른 물고기를 잡기 위해 쳐 놓은 그물에 함께 걸려 죽은 고래를 건졌다는 의미다.
어민들 사이에선 밍크고래 한 마리 값이 수천만에 육박해 ‘바다의 로또’라고 부른다. 경매를 통해 20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 팔린다. 국내 유일하게 합법적인 고래고기의 공급수단인 셈이다.
밍크고래 개체수는 그리 많지 않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서 최근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봄철 5월 우리나라 주변에 사는 고래 7만마리 중 밍크고래는 1600마리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