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쳐 몰다가 불을 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특수재물손괴,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일반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전 2시 21분쯤 충남 아산시 음봉면의 한 도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차를 타고 경기도 평택시의 한 편의점 앞까지 약 24㎞를 운전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2%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차량 안에 있던 종이에 자신이 갖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차량에 던지고 문을 닫아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차를 훔치기 직전 이유 없이 주차된 차량에 소화기를 집어던지는 등 차량 5대를 파손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만취해 주차된 자동차 5대를 파손하고 다른 차를 훔쳐 운전한 뒤 차에 불을 놓은 범행은 공공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 아니라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를 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절대 과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했고 용서도 받았다”며 “원심 판단은 대체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형을 가중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이 생기지도 않아 1심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