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이유 등으로 해임된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상현)는 전남도 공무원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 의무 및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등으로 해임 징계를 받았다. 그는 “건방지다, 싸가지 없다”고 말하는 등 동료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여직원에게는 야한 농담이나 외모 품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파견 근무 당시 무단 결근하거나 무단 조퇴한 사실도 적발됐다. A씨는 이같은 비위 행위로 지난해 9월 해임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동료들은 설문조사에서 “사무실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동료 협박, 음주운전, 모욕, 폭행 등 혐의로 형사처벌과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A씨에게는 징계 양정과 기준에 따라 적법한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