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사고를 낸 시내버스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버스기사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2시7분쯤 광주광역시 북구청 앞 3차로 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초록 불이 들어온 것을 보고 정지선까지 시속 약 26㎞의 속도로 주행했고, 인도를 걷던 피해자는 차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초록불에 건너기 위해 차도로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기관은 A씨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벌어졌다며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약 20m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하기 위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 것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규정 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버스를 운전했고, 피해자 충돌 즉시 급제동을 했다”며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