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과 갈등으로 법적 소송 끝에 공사에 들어간 대구시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 공사에 제동이 걸렸다. 건축 공사 진행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대구 북구는 설계와 다르게 건물을 시공 중인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에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 북구에 따르면, 건축주 측은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 상부에 스터드 볼트(Stud Bolt))를 다수 설치하지 않은 채 콘크리트를 타설했다.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한 공사 감리자는 건축주 측에 시정 명령을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절차에 따라 ‘위법건축 공사보고서’를 북구에 제출했다.
공사 감리자는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공사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시정 요청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북구 관계자는 “오는 22일까지 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건축주 측이 의견을 내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이 건축 관련법에 맞지 않으면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