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자제품 거래 사이트 운영 일당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만든 사업자등록증. /수원서부경찰서

국내 유명 쇼핑몰 중개 사이트에 전자제품 판매자로 허위 등록한 뒤 소비자가 구매를 요청하면 허위 쇼핑몰로 접속을 유도해 현금 결제를 받는 수법으로 대금을 챙긴 조직이 검거됐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 중개 사이트에 판매자로 등록하고,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죄로 A씨 등 4명을 검거해 모두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현금 결제를 하면 전자제품을 추가로 할인해 준다’며 가짜 쇼핑몰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 뒤 계좌이체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436명으로부터 모두 9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우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쇼핑몰 중개 사이트에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 판매자로 허위 등록했다. 피해자들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결제정보를 통해 수집한 전화번호와 메신저ID를 이용해 ‘현금 계좌 이체를 하면 추가 할인을 해준다’며 허위 쇼핑몰 주소를 전송해 속이는 방법으로 대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확보한 상담사와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보면 상담사는 “카드로 결제하면 상품권 이벤트에 해당하지 않고 배송도 일주일 정도 더 걸린다”며 “회사 자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따로 있으니 현금으로 결제하면 10% 할인에 5만원권 백화점 상품권도 증정한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자체 운영 쇼핑몰이라며 링크를 문자로 보내 결제를 유도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계좌이체를 하면 제품은 보내지 않고 가짜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꼬리를 감췄다. 콜센터 상담 등을 통한 피해자와의 대화에는 모두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피싱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송금책을 먼저 검거하고 계좌정보 분석을 통해 대포폰 조달책, 자금 관리책, 인출책 등을 추가로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가운데 6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와 대비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품귀인 품목을 다수 확보했다는 판매자를 주의해야 한다”며 “판매자가 안전거래를 종용하며 링크를 보내준 경우에도 해당 사이트가 포털에서 검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