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21대 총선 당시 건물 옥상에 설치한 홍보용 구조물이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김용민(더불어민주당·남양주 병) 의원이 피해를 입은 편의점 업주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31단독 윤지영 판사는 지난 17일 A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김 의원에게 약 6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 남양주시 2층 건물 옥상에 선거홍보용 가설구조물을 설치했다. 그런데 구조물이 부실하게 고정되는 바람에 선거를 약 한달 앞둔 2020년 3월 19일 구조물이 1층 편의점 출입문 앞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간판·천막, TV·CCTV 등 편의점 시설과 설비 일부가 파손되고 정전 때문에 냉장고가 고장나 냉장·냉동제품 등을 폐기하는 피해가 났다. 당시 편의점 안에 있었던 업주 A씨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치료에 이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또 73일간 휴업한 뒤 편의점을 폐업했다.

A씨는 그해 6월 김 의원에게 시설·설비 파손과 제품 폐기에 따른 손해 1540만원, 휴업 손해 1460만원, 위자료 1000만원 등 모두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정에 나섰으나 양측의 거부로 결렬됐고, 재판이 재개됐으나 기초자료 부족, 원고 측의 비협조 등에 따라 손해감정액이 나오지 않자 법정 공방은 3년 넘게 이어졌다.

법원은 “구조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된다”며 소유자·점유자인 김 의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보수 비용이나 피해가액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손해가 인정되는 항목에 한해 최소한도의 손해액을 인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