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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제주지역 현직 수협조합장이 구속됐다. 특히 금품살포 과정에 공모하거나 받은 혐의로 입건된 조합원이 7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현직 수협조합장 A씨를 구속하고, 조합원 70여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8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1만원권 농협상품권 1700매를 구매해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거나 식사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입건된 조합원 70여명은 A씨와 금품살포를 공모하고 상품권 구매와 전달, 회수에 가담하거나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조합원들에게 살포한 상품권을 회수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이 구매한 상품권과 수수자들이 마트에서 사용한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일일이 대조하며 끈질긴 수사로 이들의 혐의를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안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서귀포경찰은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등 385명에게 쌀 385포대를 배포한 혐의(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로 모 농협조합장 B씨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