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 19일부터 보급한 민원바디캠/송파구청 제공

송파구가 지난 19일부터 민원 담당 직원들에게 ‘민원 바디캠’ 30대를 보급했다. 악성 민원인의 위법 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지난 4월 시행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해당 법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민원바디캠은 기존 바디캠인 넥밴드, 웨어러블캠과 달리 목걸이 형태로 무게 32g의 초소형으로 휴대가 편하고, 근거리 촬영과 녹음이 가능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영상이나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다고 송파구는 설명했다.

송파구는 자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해 적법한 사용과 개인정보보호 등 관리에도 나선다. 사용 시 녹화·녹음 전 해당 사실을 민원인에게 공지하고, 촬영본 자료 보안 관리도 신경 쓸 예정이다.

송파구는 이후 바디캠의 효과와 현장 필요 등을 살펴 보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로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더 안전한 행정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공무원과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