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철거작업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지나던 버스를 덮친 사고 현장 모습./김영근 기자

지난 2021년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공사를 불법으로 수주한 업체 대표와 재개발조합장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42)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씨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 담합하는 방식으로, 95억원 상당의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학동4구역 재개발 전 조합장 고모(81)씨는 서씨와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입찰 담합을 사실상 지원했고, 또 다른 피고인 오모(41)씨는 입찰 들러리 업체 대표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의 범행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려는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담합행위로 인한 파급효과가 간접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미칠 수 있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철거 중이던 지상 5층 건물이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