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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 음식점 여주인 살인을 청부한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는 1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주범 박모(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공범 김모(50)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김씨 아내 이모(45)씨에 대해 징역을 10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제주지역 한 유명 음식점 대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해 달라고 김씨 부부에게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진 박씨가 ‘채무를 상환하라’는 압박과 피해자 소유의 유명 음식점 경영권을 가로채겠다는 욕심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봤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3시 2분에서 10분 사이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 18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김씨 아내 이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미행하며 위치 정보 등을 남편에게 전달했으며 범행 뒤 차량으로 함께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김씨 부부는 범행 대가로 빚 2억3000만원을 갚아주고 피해자 소유의 식당 지점 하나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박씨 제안에 넘어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범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까지는 예상했지만, 살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 없다”며 “범행도 김씨 부부가 주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가 아니었으면 피해자를 알지도 못했던 다른 피고인들이 범행할 이유가 없다. 박씨는 직접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범행을 주도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아내가 범행에 가담은 했지만, 사건 당일 남편 김씨가 흉기는 소지하지 않고 갈아입을 옷만 가져간 점, 박씨가 이씨에게는 직접 이 사건 범행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남편이 살인할 줄은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씨와 김씨에 대해 각각 사형을, 김씨 아내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