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 필로폰을 밀반입해 유통한 조직과 투약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이거나 귀화한 동포들이 주로 관여한 이 조직의 총책은 지난 4월 서울에서 발생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에 사용된 필로폰을 공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2일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중국에서 필로폰을 공급받아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국내 총책, 중간판매책, 투약한 피의자 등 77명을 검거해 2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국내 총책 A(36·중국 국적)씨 등 중국인 5명에 대해서는 필로폰 공급·운반·판매 등 역할을 분담하고 오피스텔을 임대해 마약 창고로 사용하는 등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마약을 유통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총책인 A씨는 올해 3월쯤 중국 마약조직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충남 아산에서 캐리어 가방으로 대량의 필로폰을 공급받았다. 또 서울·인천·경기권 등 수도권 일대에 비대면 거래인 던지기 수법으로 2.5kg을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면서 필로폰 600g도 압수했다.
특히 A씨는 지난 4월 발생한 서울 강남 마약음료 사건에 사용된 필로폰을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이보다 앞선 3월 25일 던지기 수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중간판매책 B(한국 귀화)씨는 A씨로부터 필로폰 1kg 가량을 전달받은 후 대낮에 서울 도심 대로에서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다른 중간판매책 C씨에게 직접 대면해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가 판매한 필로폰을 추적해 C씨가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1kg 가량을 찾아내 압수했다.
경찰은 B씨가 거래한 마약 판매금이 9825만원 상당인 것을 확인하고 소유하고 있는 고급 외제차량 등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77명에는 국내총책 등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대상 중국인 4명, 중간판매책 36명, 매수·투약자 37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국내총책 1명, 중간판매책 23명, 투약자 1명은 구속됐다. 검거된 피의자들의 연령은 1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했으며 관리 대상 조직폭력배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중국에 거주하는 총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해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