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대전에서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사회 초년생 등 서민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 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지인인 공인중개사 B(51)씨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서 임차하면 자기자본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수법을 쓰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21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보증금 1억3000만원인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선순위 보증금이 5억2000만원임에도 1억3000만원으로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전 대덕구 다가구 주택 2곳의 임차인 32명으로부터 35억8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세사기에 쓰인 다가구 주택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이었다. A씨는 애초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설 판사는 “전세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다수 피해자를 속여 35억원 넘는 거액을 가로채고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