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조선DB

군 복무 시절 여성 상관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육군 현역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월 다른 병사들 앞에서 여성 중대장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상관 3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후임병에게 담배를 사달라 했다가 거절당하자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하 부장판사는 “상관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부대원을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