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를 쳐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 협재 해수욕장과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이 유료로 바뀐다.
제주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협재와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을 유료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협재와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은 1년 내내 선착순 무료로 운영되는 점을 악용한 일부 얌체 이용자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들 얌체족은 야영장 내 경치가 좋은 자리에 텐트를 쳐놓고 장기간 무단 방치하거나, 필요할 때만 가끔 들러 야영을 즐기고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작 실제 이용객은 텐트 하나 펼 자리도 마땅치 않아 불만이 컸다.
제주시는 여름 성수기 해수욕장 야영장을 유료로 전환해 금능리와 협재리 마을회에 위탁 운영키로 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한시적 유료 전환 기간 1박당 야영장 요금은 소형 2만원, 대형 3만원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
또 제주시는 이날부터 9월 20일까지 협재해수욕장 공영주차장, 28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림공원 맞은편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바꿔 운영한다. 무료로 운영되는 점을 노린 장기 주차 차량이 밤낮 할 것 없이 자리를 차지해 해수욕장 방문객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으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유료 전환 기간 주차 요금은 평일과 주말, 공휴일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최초 30분 미만은 무료이며, 30분 초과 시 기본료 1000원에 15분마다 500원이 부과된다. 협재와 금능해수욕장 야영장 유료 이용객도 주차 요금을 별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