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5000%에 달하는 이자율로 소액 대출을 해 준 뒤 이를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게 하고 다시 협박하는 수법 등으로 수억원을 챙긴 불법 대부업체 총책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범죄단체 조직·활동,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B씨 등 중간 관리자 5명과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2500여명으로부터 6억원가량을 변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본거지인 오피스텔에 모여 온라인 광고를 하며 전화로 대출 상담을 하면서 1인당 수십만원가량 비대면 소액 대출을 주로 해줬다. 이들은 채무자들로부터 연평균 5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채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이자를 깎아주겠다”며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라고 한뒤, 이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남은 돈을 갚도록 했다고 한다. 또 일부 채무자들에 대해 신상이 기재된 ‘수배 명단’을 작성해 온라인에 올리기도 하고,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지인 등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3월부터 공범들을 연이어 붙잡아 B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고, 또 다른 공범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받아 챙긴 범죄 수익 6억원 가운데 압수한 2억원가량에 대해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집단 조직죄 등을 적용했다”며 “총책 A씨까지 송치하면서 일당을 모두 붙잡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