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조선DB

대전의 택시 기본요금이 7월 1일부터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된다. 대전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1월 1일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기본거리는 기존 2km에서 1.8km로 200m 줄어든다. 또 거리운임은 133m당 100원에서 132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 34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심야할증 시간은 심야 택시 활성화와 소상공인 영업 종료 시간을 반영해 기존(오전 0시~ 오전 4시)보다 1시간 앞당겨진 오후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확대된다.

대전시는 서민 경제와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 택시 업계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교통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전지역 택시업계는 코로나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택시요금 인상을 대전시에 요구해 왔다.

고현덕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요금 인상이 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택시업계와 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등 보다 편안한 택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요금 인상이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업계 노·사는 요금 인상 혜택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기준운송수입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