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청사.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사업에 관여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공갈을 한 혐의를 받는 동업자 정재창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정 회계사를 상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60억원 상당을 갈취하고, 추가로 30억원 상당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계사는 2021년 12월 이같은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정씨의 구속영장을 두고 법원에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정씨가 유 전 본부장과의 유착관계 폭로를 빌미로 150억 원을 요구했고, 정 회계사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각각 60억원씩 총 120억원을 모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