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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작업 도중 기계 설비에 옷이 끼여 숨진 사고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유 판사는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공장 안전관리 책임자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로부터 당시 작업 방식이 이례적이었다는 진술이 있었고, 통상적인 작업 방식이라면 동선이 센서 사각지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롤 슬리브(덮개) 설치는 강제사항은 아니며, 동종 업계에서도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24년간 근무한 숙련된 노동자로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유례없는 작업 방식에 대해서까지 사측이 안전 조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18일 대전시 대덕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A(46)씨는 타이어 성형기에 작업복이 끼여 기계에 부딪힌 뒤 쓰러졌다. 이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앞서 검찰은 “한국타이어 측이 성형기에 말릴 위험을 막기 위한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대전공장장과 한국타이어 법인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