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뉴스1

경기 김포경찰서는 15일 모텔 창문을 통해 옆방에 투숙한 남녀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24분쯤 김포시 통진읍의 한 모텔 2층에서 난간 창문을 통해 옆방에 있는 20대 남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옆방 투숙객에게 발각되자 난간에서 1층 바닥으로 뛰어내려 도주했으며, 인근 폐가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뛰어내리며서 다리를 다쳐 멀리 달아나지는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