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에서 방사능 방재와 안전 관리 등 주민 보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서명운동 홍보그림. /대전시

대전시에 따르면 유성구 원자력연구원에 연구용 하나로 원자로가 있는 대전은 각종 원자력 연구 개발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로 인해 원자력시설 주변은 수 십년째 환경권 침해와 다량의 방사성폐기물 발생 및 장기 보관 등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하지만 매년 수 백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와는 달리, 대전을 비롯한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은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주민 보호 책임만 커졌을 뿐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는 자치구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동참을 희망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가까운 곳을 방문해 서명부를 작성하면 된다. 시는 7월말까지 인파가 몰리는 축제·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대전역, 복합터미널 등에서도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주민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 희생만 강요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원자력안전교부세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내국세에서 지방교부세 비율을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법안이 신설되면 대전시 유성구, 울산 중구 등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인 전국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받아 방사능 방재와 안전관리 등 주민 보호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